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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임플란트 틀니 정부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치아가 안좋으면 맛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이 된다고 하죠?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사업이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복지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구강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면 받으실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부담되는 틀니나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틀니·치과임플란트 복지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틀니·치과임플란트 복지사업은 틀니냐 치과임플란트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어금니 앞니 모두 급여 적용 가능

 

본인부담금
틀니 :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5%,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해야함
치과임플란트 :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해야함

 

진료절차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표준으로 삼아 1차→2차→3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는 대상자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치과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나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하기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치과에 방문하여 임플란트나 틀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되시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로 건강한 노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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