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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완화!!(2024년 4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에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이전에 못하셨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알아 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중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월 30일까지 적용
가구인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5,729,913    7,618,369

 

🔗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임차해 주는 사람이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주택 거주
한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는)인 경우
다른 청년월세 지원받는 경우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일반 재산, 자동차등의 재산 총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일반 재산, 자동차등의 재산 총액 4.7억 원 이하

 

3.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일 지원.

 

4.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이 방문.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5.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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