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에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이전에 못하셨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알아 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중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월 30일까지 적용
가구인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5,729,913 7,618,369
🔗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임차해 주는 사람이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주택 거주
한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는)인 경우
다른 청년월세 지원받는 경우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일반 재산, 자동차등의 재산 총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일반 재산, 자동차등의 재산 총액 4.7억 원 이하
3.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일 지원.
4.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이 방문.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5.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