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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

 

직장, 아르바이트 등 일하실 곳을 찾아보시다 또는 일하시면서 보건증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을거다. 보건증은 간략한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위생과 관련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보건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통 음식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나 재료를 다루게 되는 직원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정확히는 가게의 사업주부터 시작하여 종업원 모두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발급 받거나 갱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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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건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폐결핵이나 장티푸스 그리고 감염가능성이 있는 피부질환에 걸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하는데요, 만일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해 일련의 검사과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의 보건증을 제출하거나 분실해서 발급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g-healt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재증명 발급 메뉴를 통해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 날이 아닌 판정일 기준이므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검사를 받은 후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겠지만 발급을 받을 때는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서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500원이었지만 2018년 7월부터 3천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이 없는 분들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및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건증 없이 요식업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직원은 10만원, 업주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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