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일자리를 옮기는 날) 이전 일정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급여)를 지급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해고된 경우 가능, 계약만료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잘못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지못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 첨부해야함)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실제 근로조건이 듣었던 것과 다르게 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인 경우 등 인정됩니다.
< 용어설명 >
- 상용근로자 :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노무제공자 : 육체노동과 같은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자영업자 : 자신의 혼자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