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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기간 2025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1명당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아이 돌봄을 위한 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돌봄 공백이 있을 때 1주 단위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등교·등원이 중단됐을 때 부모들은 연차 외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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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사용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정책인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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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자녀 방학 등에 활용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게 우선 과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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